1.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과 접수
학교폭력 의심이 있거나 신고가 들어오면, 학교장은 즉시 관련 사실을 접수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(담당교사, 안전지원센터 등)에 보고합니다. 피해자·가해자 보호자에게 통지하고, 경찰·교육청에도 알릴 수 있습니다. 신고는 학생, 학부모, 교사, 외부기관, 익명신고 등 다양하게 이뤄집니다.
2. 초기 사태 조사 및 자체 처리 여부 결정
학교에서는 최초 사실조사(피해·가해자 면담, 참고인 조사, 증거 확보 등)를 실시합니다.
- 경미한 사안(폭행·따돌림의 정도가 가볍고, 학생 간 즉시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등)에 한해 '학교 자체 종결'이 가능하며,
- 사안의 경중, 반복성, 고의성 등의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정식 심의를 요청합니다.
3.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(학폭위) 구성 및 소집
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서 소집되며, 위원은 교직원, 학부모, 외부 전문가 등으로 10~50명 범위 내에서 구성됩니다.
- 사안별 위원회가 열리고, 피해자·가해자와 그 보호자에게 출석 및 진술 안내를 발송합니다. 필요한 자료(서면 진술서, 참고자료 등) 역시 사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4. 심의위원회 본 심문 과정
심의 당일, 위원회는 다음의 순서로 심의 절차를 밟습니다.
- 피해 학생 및 보호자 먼저 출석하여 진술(피해 사실 설명, 감정, 요구사항 등),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실시
- 가해 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(행위의 경위, 반성 정도, 화해 요청 등),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
- 필요하면 참고인(교사, 동급생, 전문 심리사 등) 진술과 전문가 의견 청취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
- 심의위원들은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여 추가 질문을 하고, 상황 파악과 의도, 행위의 영향, 학교 내외 조치 등 다양한 점을 심층적으로 질의합니다
5. 심의 및 조치 결정
위원회는 피해의 유형·정도, 폭력의 반복성·고의성, 가해자의 반성 여부, 화해 여부, 학교의 사전 조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
-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안(서면 사과, 접촉·교내외 봉사, 특별교육, 출석정지, 전학, 퇴학 등) 중 최적의 처분을 결정합니다
- 심의는 과반수 출석,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결정되며, 결정 과정은 회의록으로 기록
- 결정 결과는 피해자와 가해자, 각각의 보호자에게 공식 통지됩니다
6. 결정의 이행과 사후관리
학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, 교육, 상담 등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합니다.
- 위원회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피해자·가해자는 행정심판, 행정소송, 재심의 신청 등 법적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
- 결정된 징계나 교육은 학교 기록 및 생활기록부에 적시되기도 하며,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 또는 유지됩니다
- 학교는 추가 피해 방지와 학생의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 상담 지원, 화해 프로그램, 전문가 심리치료 등 사후조치를 병행합니다
7. 기타 주의 사항
- 심의 과정은 비공개이며, 학생과 보호자는 진술권과 답변권을 모두 가집니다.
- 필요시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고, 모든 증빙자료·의견서는 사전에 제출 가능합니다.
-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사건 내용은 법적으로 보호되며,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 시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.
- 심의 결과가 확정된 뒤에도,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추후 재발 여부 모니터링 및 추가 상담, 고충처리 지원을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.
이상이 학폭심의위원회의 전형적인 진행 과정과 주요 절차, 당사자들이 알아야 할 실무적 요소입니다.
학교마다 세부 운영 규정이 다를 수 있으나, 법과 운영 지침상 위와 같은 절차를 철저히 따라 진행됩니다.